AUCTION PROCEDURE
경매절차 안내
경매개시결정부터 잔금납부·소유권이전·인도명령 및 배당종결까지 단계별 핵심 체크포인트를 확인합니다.- STEP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소요기간: 신청 후 약 2~7일주체: 채권자 → 관할법원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임의경매) 또는 집행권원(강제경매)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합니다.
- 임의경매/강제경매 구분 확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접수일(압류 효력 발생일) 확인
- STEP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소요기간: 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주체: 집행법원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 소액임차인·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확인
- 배당요구종기일 도과 여부 점검
- STEP03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소요기간: 개시결정 후 약 1~3개월주체: 집행관 · 감정평가사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여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됩니다.
- 현황조사보고서상 점유자 및 전입세대 일치 여부
- 감정평가서 기준시점과 현재 시세 비교
- STEP04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공고
소요기간: 매각기일 2주 전 공고주체: 집행법원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법원 게시판 및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공고합니다.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사본이 비치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특별매각조건,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필수 확인
- STEP05
매각실시 (기일입찰 / 기간입찰)
소요기간: 지정된 매각기일 당일주체: 입찰자 · 집행관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 시 20~3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입찰표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 사건번호·물건번호 오기 주의
- 입찰보증금 부족 시 무효 처리 유의
- STEP06
매각결정기일 및 매각허가결정
소요기간: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주체: 집행법원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가 사유 유무 확인
- 즉시항고 기간(7일) 경과 후 확정 여부 확인
- STEP07
매각대금 납부기한 지정 및 잔금 납부
소요기간: 확정 후 약 30일 이내주체: 매수인(낙찰자)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통지하며, 매수인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대금 납부 시 등기부상 가압류·근저당 등 말소촉탁 신청 동시 진행
- 경락잔금대출 한도 사전 승인
- STEP0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인도명령·명도
소요기간: 잔금 납부 직후 ~ 2개월주체: 매수인 · 법원 · 등기소잔금 완납과 동시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 점유자 협상 및 강제집행 비용 산정
- STEP09
배당기일 및 배당실시
소요기간: 대금 완납 후 약 3~4주주체: 집행법원 · 채권자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법정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분하고 경매 절차가 최종 종결됩니다.
-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및 명도확인서 교부 절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