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객관적 기준가격으로, 1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됩니다.
AUCTION GLOSSARY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객관적 기준가격으로, 1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 따로 매각하는 것이 개별매각이며, 위치·이용관계상 함께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때 묶어서 매각하는 것이 일괄매각입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 순위 보전을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로 구분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말소기준권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소멸시키고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살아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서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분필 지연 등으로 등기부상 대지권 등기만 경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 위의 권리가 소멸하는지(말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비치하는 핵심 공시서류로, 최선순위 설정일자, 임차인 현황,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유치권 신고 내역이 기재됩니다.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는 마감 기한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 분묘 기지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0시)을 먼저 갖춘 임차인으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 없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로, 차회 매각기일에는 통상 최저매각가격이 20%~30% 저감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전세금 반환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으로,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20%~30%로 상향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가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차점자가 매수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조건(예: 입찰보증금 20% 상향,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입니다.
법원·동주민센터·공증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찍어주는 일자로, 대항력과 결합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집행관이 경매 목적물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현황, 점유자,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