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기반
제이옥션JAUCTION COURT DATA

AUCTION GLOSSARY

경매용어 사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현황조사보고서 해석에 필요한 핵심 법률·경매 용어를 초성별로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ㄱ

감정평가액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객관적 기준가격으로, 1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됩니다.

ㄱ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ㄱ

개별매각 / 일괄매각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 따로 매각하는 것이 개별매각이며, 위치·이용관계상 함께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때 묶어서 매각하는 것이 일괄매각입니다.

ㄱ

가압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ㄱ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ㄱ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 순위 보전을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로 구분됩니다.

ㄱ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입니다.

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ㄷ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ㄷ

대위변제

후순위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말소기준권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소멸시키고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살아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ㄷ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서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분필 지연 등으로 등기부상 대지권 등기만 경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ㅁ

말소기준권리

경매로 인해 부동산 위의 권리가 소멸하는지(말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가 기준이 됩니다.

ㅁ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비치하는 핵심 공시서류로, 최선순위 설정일자, 임차인 현황,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유치권 신고 내역이 기재됩니다.

ㅂ

배당요구종기일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는 마감 기한입니다.

ㅂ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ㅂ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 분묘 기지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ㅅ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0시)을 먼저 갖춘 임차인으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임의경매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 없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ㅇ

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ㅇ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ㅇ

유찰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로, 차회 매각기일에는 통상 최저매각가격이 20%~30% 저감됩니다.

ㅈ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전세금 반환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ㅈ

재매각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으로,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20%~30%로 상향됩니다.

ㅊ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가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차점자가 매수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ㅌ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조건(예: 입찰보증금 20% 상향,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입니다.

ㅎ

확정일자

법원·동주민센터·공증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찍어주는 일자로, 대항력과 결합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ㅎ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경매 목적물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현황, 점유자,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입니다.